국가유산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9조 (운영현황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른 국가유산청 사이버안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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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센터는 매년 1월 25일까지 보안관제센터 운영현황(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센터 운영현황을 작성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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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센터는 매년 1월 25일까지 보안관제센터 운영현황(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센터 운영현황을 작성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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