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7조 (자료요청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른 국가유산청 사이버안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는 보안관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기관에게 사이버위기대응체계, 비상연락체계, 정보보안관리실태평가 등의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관제대상기관은 비상연락체계를 최초 구축하거나 변동이 발생할 경우 비상연락망(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센터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보안관제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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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비상연락망
[별지 제3호 서식] 기관명 | | 부 서 | 성 명 | | 직 위 | 전자우편 | | 담당업무 | 연락처 | 전화: HP: Fax: | 전화: HP: Fax: | 전화: HP: Fax: 기관명 | | 부 서 | 성 명 | | 직 위 | 전자우편 | | 담당업무 | 연락처 | 전화: HP: Fax: | 전화: HP:…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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