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1조 (사고보고 및 복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른 국가유산청 사이버안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제대상기관은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의 발생 또는 징후를 발견한 경우에 초동 조치 후 지체 없이 사이버공격 정보 현황(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센터는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의 발생 또는 징후를 발견하거나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해당기관에 사고복구 및 피해의 확산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해당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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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사이버공격 정보 현황
[별지 제2호 서식] 사이버공격 정보 현황 탐 지 정 보 | 탐 지 정 보 | 탐 지 정 보 | 탐 지 정 보 | 탐 지 정 보 | 탐 지 정 보 | 탐 지 정 보 | 탐 지 정 보 탐지기관명 | | | | 탐 지 자 | | | 탐지이벤트 | | | | 탐지방법 | | | 발생일시 | | | | 이관일시 | | |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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