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1조 (사고보고 및 복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른 국가유산청 사이버안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제대상기관은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의 발생 또는 징후를 발견한 경우에 초동 조치 후 지체 없이 사이버공격 정보 현황(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센터는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의 발생 또는 징후를 발견하거나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해당기관에 사고복구 및 피해의 확산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해당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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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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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