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1조 (사고보고 및 복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른 국가유산청 사이버안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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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제대상기관은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의 발생 또는 징후를 발견한 경우에 초동 조치 후 지체 없이 사이버공격 정보 현황(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제대상기관은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의 발생 또는 징후를 발견한 경우에 초동 조치 후 지체 없이 사이버공격 정보 현황(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센터는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의 발생 또는 징후를 발견하거나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해당기관에 사고복구 및 피해의 확산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해당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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