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8조 (비밀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른 국가유산청 사이버안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센터에서 근무하는 자 또는 근무하였던 자는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 및 자료 등을 센터 운영 용도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센터에서 근무하는 자는 비밀유지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센터에 제출하여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른 국가유산청 사이버안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유산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