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가유산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 소관 국가유산청 · 총 26조
국가유산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국가유산청 · 공포 2024-05-17 · 시행 2024-05-17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른 국가유산청 사이버안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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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초동 조치제11조 사고보고 및 복구제12조 사고조사 및 처리제13조 관제정보의 로그 관리 및 백업제14조 탐지규칙정보 개발 및 배포제15조 공격정보 탐지ㆍ수집제16조 지도점검제17조 자료요청 및 관리제18조 사이버보안 모의훈련의 실시제19조 운영현황 통보제2조 적용범위제20조 가입제21조 권리와 의무제22조 전담인력제23조 공동대응제24조 유관기관 간 협력제25조 재검토 기한제26조 준용 규정제3조 용어의 정의제4조 조직제5조 업무제6조 사이버안전시스템 구축ㆍ운영제7조 직원 교육제8조 비밀유지제9조 예ㆍ경보 발령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