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4조 · 휴가 및 방학조문 원문
휴가실시에 관한 사항은 별표 14에 따른다.③ 휴가는 반드시 신청서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실시하되 출발 전과 귀교 즉시 생활지도교수에게 신고한다.④ 생활지도교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기록ㆍ 관리한다.⑤ 방학은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하계와 동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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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실시에 관한 사항은 별표 14에 따른다.③ 휴가는 반드시 신청서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실시하되 출발 전과 귀교 즉시 생활지도교수에게 신고한다.④ 생활지도교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기록ㆍ 관리한다.⑤ 방학은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하계와 동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4에 따른다.③ 휴가는 반드시 신청서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실시하되 출발 전과 귀교 즉시 생활지도교수에게 신고한다.④ 생활지도교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기록ㆍ 관리한다.⑤ 방학은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하계와 동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상담요청을 접수한 생활지도교수는 성실하게 상담에 응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되 곤란하거나 필요한 사항은 지휘계통을 거쳐 보고한다.④ 생활지도교수는 후보생 개인별로 별지 제3호서식의 상담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매분기 학교장에게 결과 보고하여야 한다.
기준에 따르되, 가점과 횟수는 감점과 횟수를 상계 처리한다.③ 삭제④ 삭제⑤ 후보생의 생활평가는 연중 평가하고 졸업성적은 연중 합산점수로 한다.⑥ 생활지도교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생활평가기록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때에는 후보생지도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 후보생지도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 포함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③ 심의 의결은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 후보생지도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 포함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③ 심의 의결은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