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제64조 (생활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 소방간부후보생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책무와 태도 및 예의에 관한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후보생의 국가관, 명예심, 책임감, 자율성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생활평가는 감점기준에 따라 기본점수에서 감점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가점이 있을 경우 기본점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②생활평가는 별표 15와 별표 16에 따른 기준에 따르되, 가점과 횟수는 감점과 횟수를 상계 처리한다.
③삭제
④삭제
⑤후보생의 생활평가는 연중 평가하고 졸업성적은 연중 합산점수로 한다.
⑥생활지도교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생활평가기록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