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공포일 2024-05-24 · 시행일 2024-05-24 · 소관 중앙소방학교 · 총 79조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 훈령 · 소관 중앙소방학교 · 공포 2024-05-24 · 시행 2024-05-24 · 조문 7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 소방간부후보생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책무와 태도 및 예의에 관한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후보생의 국가관, 명예심, 책임감, 자율성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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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명예선언제11조 명예실천기준제12조 명예교육제13조 명예시험제14조 명예후보생 선발제15조 충혼의식제16조 용모제17조 기본자세 및 행동제18조 복장제19조 표지장 등제2조 정의제20조 학생증제21조 언어제22조 복명복창 및 호칭제23조 후보생 상호간의 관계제24조 교직원과의 관계제24의2조 다른 과정 교육생과의 관계제25조 일반인과의 관계제26조 이성 후보생 상호간의 관계제27조 질서 유지제28조 보고제29조 신고제3조 성격제30조 의견의 건의제31조 편성제32조 권한과 책임제33조 편성제34조 권한과 책임제35조 자치위원 선발
제36조 ~ 제63조 (30개)
제36조 회의제37조 생활일과표제38조 기상제39조 점호제4조 적용 범위제40조 아침점호제41조 청소 및 정돈제42조 학과출장제43조 수업태도제44조 자유시간제45조 저녁점호제46조 생활실 편성제47조 생활실 준수사항제48조 생활실 출입 및 방문제49조 생활실 검사제5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50조 생활관 시설 이용제52조 비상출동훈련제53조 근무제54조 휴가 및 방학제55조 외출ㆍ외박제56조 음주 및 흡연제57조 면회제58조 환자의 진료제59조 매점 등 이용제6조 책임제60조 시설물 관리제61조 개인물품 관리제62조 품위유지 및 보고제63조 상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