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제63조 (상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 소방간부후보생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책무와 태도 및 예의에 관한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후보생의 국가관, 명예심, 책임감, 자율성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활지도교수는 후보생을 상대로 분기별 1회 정기상담을 하여야 하며, 그 외 상담이 필요한 후보생은 생활지도교수에게 수시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후보생은 생활지도교수에게 학습 및 생활상의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③상담요청을 접수한 생활지도교수는 성실하게 상담에 응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되 곤란하거나 필요한 사항은 지휘계통을 거쳐 보고한다.
④생활지도교수는 후보생 개인별로 별지 제3호서식의 상담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매분기 학교장에게 결과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상담(면담)일지
■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별지 제3호서식] 상담(면담)일지 기 수 | | 교 번 | | 성 명 | 일 시 | | 장 소 | | 생활지도교수 | 세 부 내 용 | 세 부 내 용 | 세 부 내 용 | 세 부 내 용 | 세 부 내 용 | 세 부 내 용 | | | | |
제6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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