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제63조 (상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 소방간부후보생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책무와 태도 및 예의에 관한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후보생의 국가관, 명예심, 책임감, 자율성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생활지도교수는 후보생을 상대로 분기별 1회 정기상담을 하여야 하며, 그 외 상담이 필요한 후보생은 생활지도교수에게 수시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활지도교수는 후보생을 상대로 분기별 1회 정기상담을 하여야 하며, 그 외 상담이 필요한 후보생은 생활지도교수에게 수시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후보생은 생활지도교수에게 학습 및 생활상의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③상담요청을 접수한 생활지도교수는 성실하게 상담에 응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되 곤란하거나 필요한 사항은 지휘계통을 거쳐 보고한다.
④생활지도교수는 후보생 개인별로 별지 제3호서식의 상담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매분기 학교장에게 결과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9개 펼치기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