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제54조 (휴가 및 방학)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 소방간부후보생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책무와 태도 및 예의에 관한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후보생의 국가관, 명예심, 책임감, 자율성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휴가는 청원휴가(연가ㆍ병가), 특별휴가로 나눈다.
휴가실시에 관한 사항은 별표 14에 따른다.
휴가는 반드시 신청서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실시하되 출발 전과 귀교 즉시 생활지도교수에게 신고한다.
생활지도교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기록ㆍ 관리한다.
방학은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하계와 동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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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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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