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제69조 (심의요구 및 의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 소방간부후보생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책무와 태도 및 예의에 관한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후보생의 국가관, 명예심, 책임감, 자율성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생활지도교수는 「중앙소방학교 교칙」 제44조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후보생지도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후보생지도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 포함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③심의 의결은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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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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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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