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광역방제지원센터 운영규칙 제8의3조 (해외재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방제기자재의 신속한 지원과 안정적인 보급, 방제기술 교육ㆍ지원 등을 하기 위해 설치한 광역방제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장은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외재난으로 피해국 정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방제기자재를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송 등에 필요한 비용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방제기자재를 지원한 경우 관할 해경서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방제기자재 운영 현황"을 기록 유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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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광역방제지원센터 운영규칙 제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1 시행된 해양경찰청 광역방제지원센터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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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