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광역방제지원센터 운영규칙 제5의2조 (광역방제지원센터의 운영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방제기자재의 신속한 지원과 안정적인 보급, 방제기술 교육ㆍ지원 등을 하기 위해 설치한 광역방제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할 해경서장은 담당자를 지정하여 광역방제지원센터 관리상태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광역방제지원센터 점검대장"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관할 해경서장은 광역방제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광역방제지원센터의 운영과 방재기자재 관리를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업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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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광역방제지원센터 운영규칙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1 시행된 해양경찰청 광역방제지원센터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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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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