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신청조문 원문
①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특구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포함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신청서를 작성한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구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시장ㆍ군수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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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특구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포함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신청서를 작성한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구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시장ㆍ군수를 경
①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승인(변경승인) 받으려는 특구사업시행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영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 각 호의 서류와 관계서류를 다음 요령에 의거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특구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하 "특구실시계획"이라 한
①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신청서를 작성한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구사업시행자는 시장ㆍ군수를 경유하여야 한다.② 영 제37조제4항에 따른 준공
성한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구사업시행자는 시장ㆍ군수를 경유하여야 한다.② 영 제37조제4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①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준공전 사용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