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개발 지침
공포일 2024-05-23 · 시행일 2024-05-23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총 29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개발 지침 · 고시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공포 2024-05-23 · 시행 2024-05-23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49조제1항,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특구실시계획의 수립기준 및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등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조성원가의 개념제11조 조성원가의 산정시기제12조 조성원가의 산정원칙제13조 조성원가의 구성요소제14조 단위면적당 조성원가 등의 산정제15조 무상공급대상면적의 산정제16조 용지비의 산정제17조 용지부담금의 산정제18조 조성비의 산정제19조 기반시설설치비의 산정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직접인건비의 산정제21조 이주대책비의 산정제22조 판매비의 산정제23조 일반관리비의 산정제24조 자본비용의 산정제25조 그 밖의 비용의 산정제26조 조성원가의 신뢰성 확보제27조 가격정산제28조 준공검사제29조 준공검사 전 토지등의 사용제3조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신청제4조 특구개발사업의 대행제5조 특구실시계획의 승인 신청제6조 처분계획서의 작성 및 승인제7조 선수금 등제8조 조성토지 등의 처분 및 이용제9조 조성토지 등의 공급방법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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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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