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개발 지침 제3조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3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49조제1항,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특구실시계획의 수립기준 및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등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특구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포함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신청서를 작성한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구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시장ㆍ군수를 경유하여야 한다.1.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2.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특구개발사업의 명칭ㆍ위치 및 사업시행면적3. 사업시행계획의 개요가. 사업의 시행목적나. 사업의 종류 및 개요다. 사업의 시행기간라. 사업의 시행방법4. 사업계획서5. 자금조달계획서6. 위치도7. 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구사업시행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1. 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2. 사업의 명칭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4. 사업의 개요 및 시행기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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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개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3 시행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개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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