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개발 지침 제5조 (특구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49조제1항,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특구실시계획의 수립기준 및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등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승인(변경승인) 받으려는 특구사업시행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영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 각 호의 서류와 관계서류를 다음 요령에 의거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특구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하 "특구실시계획"이라 한다) 승인(변경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구사업시행자는 시장ㆍ군수를 경유하여야 한다.1. 영 제32조제1항제3호의 계획을 작성 할 때의 용도별 분류는 영 제35조제4항 별표1의 규정에 의한다.
②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다.1. 제1호의 위치도는 축척 1/25,000 또는 1/50,000 이상의 지형도를 사용하여 개발구역 등을 표시한다.2. 제3호의 특구실시계획의 계획평면도는 축척 1/5,000 이상의 지형도를 사용하여 특구실시계획에서 정한 내용을 표시한다.3. 제14호의 명세서에는 현황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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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개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3 시행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개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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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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