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개발 지침 제28조 (준공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49조제1항,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특구실시계획의 수립기준 및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등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신청서를 작성한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구사업시행자는 시장ㆍ군수를 경유하여야 한다.
②영 제37조제4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준공검사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준공검사신청서 | 준공검사신청서 | 준공검사신청서 | 준공검사신청서 | 준공검사신청서 시행자 | 성명(대표자)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사 업 내 용 | 사 업 명 | | | 사 업 내 용 | 위 치 | | 면 적(㎡) | 사 업 내 용 | 사업시행 기 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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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5 · 준공검사필증
「별지 제5호 서식」 제 호 준 공 검 사 필 증 사업시행자 주 소 상 호 명 대표자 성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7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준공인가를 하고 본 증서를 발급합니다. 1. 사 업 명 2. 위 치 3. 시행면적 ㎡ 4. 준공년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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