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개발 지침 제29조 (준공검사 전 토지등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3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49조제1항,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특구실시계획의 수립기준 및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등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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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준공전 사용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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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준공전 사용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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