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개발 지침 제29조 (준공검사 전 토지등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49조제1항,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특구실시계획의 수립기준 및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등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준공전 사용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준공전 사용허가 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 준공전 사용허가 신청서 | 준공전 사용허가 신청서 | 준공전 사용허가 신청서 | 준공전 사용허가 신청서 | 준공전 사용허가 신청서 | 준공전 사용허가 신청서 | 준공전 사용허가 신청서 | 준공전 사용허가 신청서 | 준공전 사용허가 신청서 | 준공전 사용허가 신청서 | 준공전 사용허가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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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