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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파연구원 청사 출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출입증의 발급조문 원문
    및 공무직원증의 발급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② 일반출입증 및 차량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출입증발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출입하고자 하는 기관의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2.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별지
  • 제15조 · 개인정보 수집 및 파기조문 원문
    보유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는 폐기하여야 한다.③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출입증 소지자가 개인의 생체정보(지문 등)를 이용하여 출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생체정보이용에 동의)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출입증의 발급조문 원문
    급받고자 하는 자는 "출입증발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출입하고자 하는 기관의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2.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별지 제3호서식)3. 사진(3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4. 출입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5. 자동차등록증 사본 1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출입증의 발급조문 원문
    호서식)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출입하고자 하는 기관의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2.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별지 제3호서식)3. 사진(3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4. 출입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5.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차량출입증 발급을 원하는 경우에 한함)③ 보안
  • 제15조 · 개인정보 수집 및 파기조문 원문
    파악, 관계기관(국회,수사ㆍ감사기관)의 합법적 요청에 의한 출입기록 및 개인영상정보 제공 등을 위해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신청 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3호서식)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집된 개인정보는 최대 3년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는 폐기하여야 한다.③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출입증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출입자 통제조문 원문
    공무원은 외부인 방문 시 방호상황실에서부터 인솔하여야 한다.⑤ 각종 행사 및 견학 등의 사유로 단체출입을 할 경우에는 해당 주관부서에서 "청사 단체방문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방문 전일까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문서로 통보된 경우 생략)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에서 정하는 별도 방문증(이름표, 비표 등)을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⑥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관리ㆍ회수ㆍ반납조문 원문
    ① 출입증을 발급받은 자는 분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분실 또는 훼손 시 즉시 분실신고 및 각서 (별지 제5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분실된 출입증을 되찾은 경우 보안담당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② 소속(관련)부서의 장은 발급된 출입증에 대하여 파견 복귀, 전출,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출입증의 발급조문 원문
    부(차량출입증 발급을 원하는 경우에 한함)③ 보안담당관은 출입증 발급을 요청받은 때에는 출입 대상의 구비 서류 및 기재사항을 심사한 후 발급하고, 출입증발급대장(별지 제6호서식)에 등록하여야 한다.④ 일반출입증 신청 시, 차량정보를 기입하거나 차량출입시스템을 통해 등록하는 경우, 별도의 차량출입증 발급은 생략할 수 있다.⑤ 일반출입증
  • 제10조 · 관리ㆍ회수ㆍ반납조문 원문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출입사유가 해제된 경우 직권으로 출입권한을 정지할 수 있다.⑤ 보안담당관은 반납된 출입증을 소각하거나 분쇄한 후 출입증발급대장(별지 제6호서식)에 관련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출입자 통제조문 원문
    ① 청사를 출입하는 외부인에 대해서는 "방문 출입자 기록부"(별지 제7호서식)를 비치하고, 출입자의 인적사항 및 출입목적 등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②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와 방문증을 교환하여야 하며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위반자 처리조문 원문
    우3. 그 밖에 출입증 관리 및 사용, 청사출입보안 관리 등 동 지침을 위반하여 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동 지침을 위반한 자는 "위반사실확인서"(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위반자 처리는 "위반자 처리기준(별표 1)"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각 기관의 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