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청사 출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7조 (위반자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7훈령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전파연구원의 출입자 통제, 출입증 발급 등 청사 출입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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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확인된 자는 동 지침을 위반한 자로 본다.1. 출입증의 분실을 지연 신고한 경우2. 타인에게 출입증을 대여하거나 타인의 출입증을 사용한 경우3. 그 밖에 출입증 관리 및 사용, 청사출입보안 관리 등 동 지침을 위반하여 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확인된 자는 동 지침을 위반한 자로 본다.1. 출입증의 분실을 지연 신고한 경우2. 타인에게 출입증을 대여하거나 타인의 출입증을 사용한 경우3. 그 밖에 출입증 관리 및 사용, 청사출입보안 관리 등 동 지침을 위반하여 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동 지침을 위반한 자는 "위반사실확인서"(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위반자 처리는 "위반자 처리기준(별표 1)"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각 기관의 장이 처리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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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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