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청사 출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7조 (위반자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전파연구원의 출입자 통제, 출입증 발급 등 청사 출입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확인된 자는 동 지침을 위반한 자로 본다.1. 출입증의 분실을 지연 신고한 경우2. 타인에게 출입증을 대여하거나 타인의 출입증을 사용한 경우3. 그 밖에 출입증 관리 및 사용, 청사출입보안 관리 등 동 지침을 위반하여 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동 지침을 위반한 자는 "위반사실확인서"(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위반자 처리는 "위반자 처리기준(별표 1)"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각 기관의 장이 처리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위반사실확인서
■ 국립전파연구원 청사 출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8호서식] 위반사실확인서 성 명 | | 생년월일 | | 성별 | 남□, 여□ 소속 | | 연 락 처 | | | 직위(직급) | | 주소 | | | 상기 본인은 . . . 함으로 청사 보안상 적지 않은 지장을 초래하였기에 심히 각성하오며, 차후 이로 인하여 일어나는…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위반자 처리기준
[별표 1] 위반자 처리기준 구 분 | 위 반 내 용 | 처 리 기 준 공통 | - ‘위반사실확인서[별지 제8호 서식]’ 작성ㆍ제출 | - ‘위반사실확인서[별지 제8호 서식]’ 작성ㆍ제출 대여 등 | 타인에게 출입증 대여 및 타인 출입증사용(대여자, 사용자) ※ 공무원증, 공무직원증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름 |…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국립전파연구원 청사 출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대여의 금지 등제13조 · 출입자 통제제14조 · 청사 출입 보안관리제15조 · 개인정보 수집 및 파기제16조 · 출입보안 사고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7조 · 위반자 처리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