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청사 출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3조 (출입자 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7훈령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전파연구원의 출입자 통제, 출입증 발급 등 청사 출입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사를 출입하는 외부인에 대해서는 "방문 출입자 기록부"(별지 제7호서식)를 비치하고, 출입자의 인적사항 및 출입목적 등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와 방문증을 교환하여야 하며, 청사 내에서는 방문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통보를 받은 견학, 수습, 단체 방문객 등의 출입자에 대해서는 방문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출입하게 할 수 있다.1. 삭제2. 삭제
방문이 승인된 외부인이 일일방문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출입관리 절차를 따라야 한다.1. 신분증 확인2. 업무담당공무원 인솔 (단,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제외)3. 방문을 마치고 청사를 나갈 경우 일일방문증 반납
업무담당 공무원은 외부인 방문 시 방호상황실에서부터 인솔하여야 한다.
각종 행사 및 견학 등의 사유로 단체출입을 할 경우에는 해당 주관부서에서 "청사 단체방문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방문 전일까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문서로 통보된 경우 생략)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에서 정하는 별도 방문증(이름표, 비표 등)을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방문 출입자 기록부 작성 및 일일방문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1. 제5항에 따라 사전 통보된 단체 방문객2. 사무공간과 분리된 체육 및 휴게시설 등을 이용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외부인 등(단, 내부 직원이 퇴청 시까지 동행)3. 구내식당 식재료 납품업체 직원 및 내부직원 편의 제공을 위해 출입하는 택배, 배달종사원 등
방호상황실 근무자는 청사를 출입하는 자의 출입증 소지 및 패용 여부에 따라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방호상황실 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문자의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 할 수 있다.1. 상행위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경우2. 해당부서에서 출입제한을 요청한 경우3.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4. 그 밖에 청사의 방호 및 보안에 위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립전파연구원 소속 외 공무원이 공무ㆍ출장 등의 목적으로 출입하고자 할 때는 공무원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와 공무출입증을 교환하여야 하며, 청사 내에서는 공무출입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보안담당관은 청사 방문 민원인의 편의와 청사 내의 주차환경 개선 등을 위한 주차 교육 및 지도 활동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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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전파연구원 청사 출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7 시행된 국립전파연구원 청사 출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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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