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청사 출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0조 (관리ㆍ회수ㆍ반납)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7훈령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전파연구원의 출입자 통제, 출입증 발급 등 청사 출입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출입증을 발급받은 자는 분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분실 또는 훼손 시 즉시 분실신고 및 각서 (별지 제5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분실된 출입증을 되찾은 경우 보안담당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입증을 발급받은 자는 분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분실 또는 훼손 시 즉시 분실신고 및 각서 (별지 제5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분실된 출입증을 되찾은 경우 보안담당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소속(관련)부서의 장은 발급된 출입증에 대하여 파견 복귀, 전출, 퇴직, 사망 등 출입사유가 해제된 때에는 이를 즉시 회수하여 보안담당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보안담당관은 이미 발급한 출입증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회수조치를 할 수 있다.
④보안담당관은 무인경비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출입증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출입사유가 해제된 경우 직권으로 출입권한을 정지할 수 있다.
⑤보안담당관은 반납된 출입증을 소각하거나 분쇄한 후 출입증발급대장(별지 제6호서식)에 관련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국립전파연구원 청사 출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