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청사 출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0조 (관리ㆍ회수ㆍ반납)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7훈령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전파연구원의 출입자 통제, 출입증 발급 등 청사 출입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출입증을 발급받은 자는 분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분실 또는 훼손 시 즉시 분실신고 및 각서 (별지 제5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분실된 출입증을 되찾은 경우 보안담당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소속(관련)부서의 장은 발급된 출입증에 대하여 파견 복귀, 전출, 퇴직, 사망 등 출입사유가 해제된 때에는 이를 즉시 회수하여 보안담당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보안담당관은 이미 발급한 출입증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회수조치를 할 수 있다.
보안담당관은 무인경비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출입증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출입사유가 해제된 경우 직권으로 출입권한을 정지할 수 있다.
보안담당관은 반납된 출입증을 소각하거나 분쇄한 후 출입증발급대장(별지 제6호서식)에 관련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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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전파연구원 청사 출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7 시행된 국립전파연구원 청사 출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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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