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청사 출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9조 (출입증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7훈령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전파연구원의 출입자 통제, 출입증 발급 등 청사 출입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증 및 공무직원증의 발급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일반출입증 및 차량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출입증발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출입하고자 하는 기관의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2.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별지 제3호서식)3. 사진(3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4. 출입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5.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차량출입증 발급을 원하는 경우에 한함)
보안담당관은 출입증 발급을 요청받은 때에는 출입 대상의 구비 서류 및 기재사항을 심사한 후 발급하고, 출입증발급대장(별지 제6호서식)에 등록하여야 한다.
일반출입증 신청 시, 차량정보를 기입하거나 차량출입시스템을 통해 등록하는 경우, 별도의 차량출입증 발급은 생략할 수 있다.
일반출입증 및 차량출입증의 재발급(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입기간이 종료되기 전 3개월에서부터 1개월까지 출입가능기간의 연장을 보안담당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출입증 기재사항의 변동, 유효기간의 경과, 훼손, 분실 등으로 인하여 출입증을 교체 받고자 할 때에는 반납 등과 함께 출입증발급신청서 서식에 따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재발급 신청사유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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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전파연구원 청사 출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7 시행된 국립전파연구원 청사 출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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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