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청사 출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5조 (개인정보 수집 및 파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7훈령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전파연구원의 출입자 통제, 출입증 발급 등 청사 출입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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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안담당관은 청사 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보안사고 및 테러 예방과 사고 경위파악, 관계기관(국회,수사ㆍ감사기관)의 합법적 요청에 의한 출입기록 및 개인영상정보 제공 등을 위해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신청 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3호서식)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은 청사 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보안사고 및 테러 예방과 사고 경위파악, 관계기관(국회,수사ㆍ감사기관)의 합법적 요청에 의한 출입기록 및 개인영상정보 제공 등을 위해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신청 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3호서식)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수집된 개인정보는 최대 3년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는 폐기하여야 한다.
③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출입증 소지자가 개인의 생체정보(지문 등)를 이용하여 출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생체정보이용에 동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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