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청사 출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5조 (개인정보 수집 및 파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전파연구원의 출입자 통제, 출입증 발급 등 청사 출입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은 청사 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보안사고 및 테러 예방과 사고 경위파악, 관계기관(국회,수사ㆍ감사기관)의 합법적 요청에 의한 출입기록 및 개인영상정보 제공 등을 위해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신청 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3호서식)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수집된 개인정보는 최대 3년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는 폐기하여야 한다.
③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출입증 소지자가 개인의 생체정보(지문 등)를 이용하여 출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생체정보이용에 동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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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전파연구원 청사 출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7 시행된 국립전파연구원 청사 출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전파연구원 청사 출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관리ㆍ회수ㆍ반납제11조 · 출입증의 발급제한제12조 · 대여의 금지 등제13조 · 출입자 통제제14조 · 청사 출입 보안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5조 · 개인정보 수집 및 파기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출입보안 사고 보고제17조 · 위반자 처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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