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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제한형식증명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제한형식증명 변경조문 원문
    20조제5항 및 규칙 제23조에 따라 부가형식증명을 적용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한형식증명소지자가 해당 항공기의 형식설계를 변경하려는 경우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형식설계 변경신청서에 제한형식증명서와 규칙 제19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절차는 제2장의 제한형식증명 절차를 준용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7조 · 신청자의 제출자료 확인조문 원문
    제출하는 자료의 작성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논리적으로 구성되지 않은 경우 추가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형식증명을 받고자 하는 항공기에 대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합치성 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⑥ 제2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법규, 기술기준 그 밖의 규정 등에 대한 적합성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모
  • 제15조 · 제한형식증명서 교부 등조문 원문
    대한 검사 및 그 설계에 따라서 제작되는 항공기의 제작과정에 대한 검사와 완성 후의 상태 및 비행성능에 대한 검사를 하여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제한형식증명서를 교부한다.② 제한형식증명번호는 'RTC x yyyy nn' 체계로 구성되며 그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RTC: 제한형식증명서를
  • 제26조 · 적합성 검증 및 일부 생략조문 원문
    관은 제한형식증명을 받고자 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기준에 대한 적합여부를 검증하여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신청자에게 "제한형식증명서"(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교부한다.1. 항공기의 기술기준ㆍ소음기준ㆍ항공기 엔진의 연료ㆍ배기가스 배출기준ㆍ특수기술기준 등 해당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2. 장비품ㆍ부품 등이 해당 기술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신청자의 제출자료 확인조문 원문
    " 및 "적합성입증 자료"를 제출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해당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를 만족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해당 자료 제출시 별지 제7호 서식의 적합성 확인서의 신청자 정보란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1. "설명자료" 및 "적합성입증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완결성 및 정확성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