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16조 · 제한형식증명 변경조문 원문
20조제5항 및 규칙 제23조에 따라 부가형식증명을 적용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한형식증명소지자가 해당 항공기의 형식설계를 변경하려는 경우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형식설계 변경신청서에 제한형식증명서와 규칙 제19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절차는 제2장의 제한형식증명 절차를 준용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0조제5항 및 규칙 제23조에 따라 부가형식증명을 적용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한형식증명소지자가 해당 항공기의 형식설계를 변경하려는 경우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형식설계 변경신청서에 제한형식증명서와 규칙 제19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절차는 제2장의 제한형식증명 절차를 준용한
제출하는 자료의 작성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논리적으로 구성되지 않은 경우 추가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형식증명을 받고자 하는 항공기에 대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합치성 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⑥ 제2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법규, 기술기준 그 밖의 규정 등에 대한 적합성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모
대한 검사 및 그 설계에 따라서 제작되는 항공기의 제작과정에 대한 검사와 완성 후의 상태 및 비행성능에 대한 검사를 하여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제한형식증명서를 교부한다.② 제한형식증명번호는 'RTC x yyyy nn' 체계로 구성되며 그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RTC: 제한형식증명서를
관은 제한형식증명을 받고자 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기준에 대한 적합여부를 검증하여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신청자에게 "제한형식증명서"(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교부한다.1. 항공기의 기술기준ㆍ소음기준ㆍ항공기 엔진의 연료ㆍ배기가스 배출기준ㆍ특수기술기준 등 해당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2. 장비품ㆍ부품 등이 해당 기술
" 및 "적합성입증 자료"를 제출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해당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를 만족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해당 자료 제출시 별지 제7호 서식의 적합성 확인서의 신청자 정보란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1. "설명자료" 및 "적합성입증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완결성 및 정확성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