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제한형식증명 지침 제7조 (신청자의 제출자료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제20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의 제한형식증명(Restricted Type Certification, RTC)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항공안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제한형식증명 대상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항공법규, 기술기준 그 밖의 규정 등에 대한 적합성을 입증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대상 항공기에 대해 제1항에 적합함을 입증하기 위한 "형식설계 자료" 및 "적합성입증 자료"를 제출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해당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를 만족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해당 자료 제출시 별지 제7호 서식의 적합성 확인서의 신청자 정보란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1. "설명자료" 및 "적합성입증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완결성 및 정확성이 있어야 한다.2. "설명자료"는 항공기등의 실제 형상에 합치하여야 하며, 해석보고서, 시험계획서, 시험보고서 등에 기초하여야 한다.3. 자료는 제목, 문서번호, 개정식별번호, 일자, 작성자 등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며, 보고서의 모든 페이지에 식별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가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제출하는 자료의 작성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논리적으로 구성되지 않은 경우 추가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형식증명을 받고자 하는 항공기에 대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합치성 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제2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법규, 기술기준 그 밖의 규정 등에 대한 적합성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모든 검사 및 시험(비행시험 또는 지상시험)을 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⑦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⑧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적합성을 입증하기 위한 비행시험을 수행하기 전에 다음 각 호를 확인하여야 한다.1. 제한형식증명에서 요구하는 구조적 요구사항에 적합함.2. 지상검사 및 시험이 완료하였음.3. 해당 항공기가 형식설계에 합치함.4. 신청자 개발시험결과보고서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되었음.
⑨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모든 비행시험을 수행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1. 제한형식증명에서 요구하는 적합성에 대한 판단.2. 제한형식증명을 받고자 하는 항공기와 그 구성품 및 장비가 적절하게 기능을 발휘하고 신뢰성이 있음을 합리적으로 보증하기 위한 판단.
⑩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해당 인증비행시험에 적합한 자격을 보유한 비행시험조종사를 제공하도록 신청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제20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의 제한형식증명(Restricted Type Certification, RTC)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항공안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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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제한형식증명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항공기 제한형식증명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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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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