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제한형식증명 지침 제15조 (제한형식증명서 교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제20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의 제한형식증명(Restricted Type Certification, RTC)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항공안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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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장에 따라 제한형식증명을 위한 해당 형식의 설계에 대한 검사 및 그 설계에 따라서 제작되는 항공기의 제작과정에 대한 검사와 완성 후의 상태 및 비행성능에 대한 검사를 하여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제한형식증명서를 교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2장에 따라 제한형식증명을 위한 해당 형식의 설계에 대한 검사 및 그 설계에 따라서 제작되는 항공기의 제작과정에 대한 검사와 완성 후의 상태 및 비행성능에 대한 검사를 하여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제한형식증명서를 교부한다.
②제한형식증명번호는 'RTC x yyyy nn' 체계로 구성되며 그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RTC: 제한형식증명서를 의미(제한형식증명의 변경인 경우, ARTC로 기재)2. x: A(항공기)의 해당 문자를 표시3. yyyy: 발행연도를 4자리로 표시4. nn: 해당연도별 2자리의 일련번호
③제한형식증명자료집(RTCDS) 별표 1의 항공기의 제한형식증명자료집 작성 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한형식증명의 개정, 양도, 취소 또는 정지와 포기는"항공기 형식증명 지침"의 형식증명서(Type Certificate) 작성 및 교부 절차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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