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제한형식증명 지침 제15조 (제한형식증명서 교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제20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의 제한형식증명(Restricted Type Certification, RTC)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항공안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장에 따라 제한형식증명을 위한 해당 형식의 설계에 대한 검사 및 그 설계에 따라서 제작되는 항공기의 제작과정에 대한 검사와 완성 후의 상태 및 비행성능에 대한 검사를 하여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제한형식증명서를 교부한다.
제한형식증명번호는 'RTC x yyyy nn' 체계로 구성되며 그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RTC: 제한형식증명서를 의미(제한형식증명의 변경인 경우, ARTC로 기재)2. x: A(항공기)의 해당 문자를 표시3. yyyy: 발행연도를 4자리로 표시4. nn: 해당연도별 2자리의 일련번호
제한형식증명자료집(RTCDS) 별표 1의 항공기의 제한형식증명자료집 작성 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한형식증명의 개정, 양도, 취소 또는 정지와 포기는"항공기 형식증명 지침"의 형식증명서(Type Certificate) 작성 및 교부 절차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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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제한형식증명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항공기 제한형식증명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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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