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항공기 제한형식증명 지침
공포일 2024-05-24 · 시행일 2024-05-24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31조
항공기 제한형식증명 지침 · 훈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4-05-24 · 시행 2024-05-24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제20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의 제한형식증명(Restricted Type Certification, RTC)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항공안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전체 조문 ·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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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수수료제11조 제작증명제12조 인증절차제13조 제한형식증명의 조건제14조 특수 목적 운용제15조 제한형식증명서 교부 등제16조 제한형식증명 변경제17조 민간 파생 항공기의 제한형식증명제18조 제한형식증명 요건제19조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에 대한 판단 및 조치제2조 적용제20조 사용 목적에 대한 안전성제21조 제한형식증명을 획득한 항공기의 개조제22조 일반사항제23조 제한조건제24조 인증기준의 지정 등제25조 적합성평가 및 결과 보고제26조 적합성 검증 및 일부 생략제27조 합치성 증명자료의 제출제28조 부적합한 사항제29조 특정한 업무를 위한 운항제3조 용어정의제30조 소음적합증명제31조 훈령의 유효기간제4조 제한형식증명의 대상제5조 제한형식증명의 처리제6조 전문검사기관의 책임제7조 신청자의 제출자료 확인제8조 형식설계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