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제한형식증명 지침 제16조 (제한형식증명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제20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의 제한형식증명(Restricted Type Certification, RTC)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항공안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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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형식증명소지자가 해당 형식설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20조제1항 후단 및 규칙 제19조에 따라 형식설계의 변경 또는 법 제20조제5항 및 규칙 제23조에 따라 부가형식증명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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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형식증명소지자가 해당 형식설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20조제1항 후단 및 규칙 제19조에 따라 형식설계의 변경 또는 법 제20조제5항 및 규칙 제23조에 따라 부가형식증명을 적용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한형식증명소지자가 해당 항공기의 형식설계를 변경하려는 경우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형식설계 변경신청서에 제한형식증명서와 규칙 제19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절차는 제2장의 제한형식증명 절차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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