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제한형식증명 지침 제16조 (제한형식증명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제20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의 제한형식증명(Restricted Type Certification, RTC)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항공안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형식증명소지자가 해당 형식설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20조제1항 후단 및 규칙 제19조에 따라 형식설계의 변경 또는 법 제20조제5항 및 규칙 제23조에 따라 부가형식증명을 적용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한형식증명소지자가 해당 항공기의 형식설계를 변경하려는 경우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형식설계 변경신청서에 제한형식증명서와 규칙 제19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절차는 제2장의 제한형식증명 절차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제20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의 제한형식증명(Restricted Type Certification, RTC)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항공안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제한형식증명 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항공기 제한형식증명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기 제한형식증명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