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제한형식증명 지침 제16조 (제한형식증명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제20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의 제한형식증명(Restricted Type Certification, RTC)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항공안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형식증명소지자가 해당 형식설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20조제1항 후단 및 규칙 제19조에 따라 형식설계의 변경 또는 법 제20조제5항 및 규칙 제23조에 따라 부가형식증명을 적용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한형식증명소지자가 해당 항공기의 형식설계를 변경하려는 경우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형식설계 변경신청서에 제한형식증명서와 규칙 제19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절차는 제2장의 제한형식증명 절차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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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제한형식증명 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항공기 제한형식증명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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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