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제한형식증명 지침 제16조 (제한형식증명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제20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의 제한형식증명(Restricted Type Certification, RTC)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항공안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형식증명소지자가 해당 형식설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20조제1항 후단 및 규칙 제19조에 따라 형식설계의 변경 또는 법 제20조제5항 및 규칙 제23조에 따라 부가형식증명을 적용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한형식증명소지자가 해당 항공기의 형식설계를 변경하려는 경우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형식설계 변경신청서에 제한형식증명서와 규칙 제19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절차는 제2장의 제한형식증명 절차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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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항공기 제한형식증명자료집 작성예
[별지 제2호서식] 항공기 제한형식증명자료집 작성예 | KX-500 항공기 (Revision 1) 제한형식증명자료집 (Restricted Type Certificate Data Sheet) 대 한 민 국 (Republic of Korea) 국 토 교 통 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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