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제한형식증명 지침 제26조 (적합성 검증 및 일부 생략)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제20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의 제한형식증명(Restricted Type Certification, RTC)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항공안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형식증명을 받고자 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기준에 대한 적합여부를 검증하여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신청자에게 "제한형식증명서"(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교부한다.1. 항공기의 기술기준ㆍ소음기준ㆍ항공기 엔진의 연료ㆍ배기가스 배출기준ㆍ특수기술기준 등 해당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2. 장비품ㆍ부품 등이 해당 기술기준에 대한 적합성3. 시험비행 수행 및 해당 기술기준의 모든 성능요구조건에 대한 적합성(해당되는 경우에 한함)4. 신청자가 제출한 시험비행 자료의 적합성(시험비행을 한 경우에 한함)5. 신청자가 제출한 시험에 사용한 계기의 오차 수정, 표준대기조건에 따른 시험결과 보정 등에 사용한 계산 및 시험에 관한 보고서의 적합성6. 신청자가 작성한 비행교범 부록의 승인 여부7. 기술기준에서 규정한 운용한계, 제한형식증명의 발행을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제한사항의 적절성 여부8. 신청자가 작성한 정비교범, 수리교범 등의 부록의 승인 여부9. 개조/개발 부품 도면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여부10. 국토교통부장관이 요구한 모든 형식설계자료 및 기록서가 제출되었고 또한 승인ㆍ인가되었는지 여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증을 함에 있어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형식증명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2조3항에 의해 제출된 적합성입증 자료를 검토하여 그 결과가 해당하는 제1항의 기준에 대해 동등이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적합성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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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제한형식증명 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항공기 제한형식증명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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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