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제한형식증명 지침 제26조 (적합성 검증 및 일부 생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제20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의 제한형식증명(Restricted Type Certification, RTC)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항공안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형식증명을 받고자 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기준에 대한 적합여부를 검증하여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신청자에게 "제한형식증명서"(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교부한다.1. 항공기의 기술기준ㆍ소음기준ㆍ항공기 엔진의 연료ㆍ배기가스 배출기준ㆍ특수기술기준 등 해당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2. 장비품ㆍ부품 등이 해당 기술기준에 대한 적합성3. 시험비행 수행 및 해당 기술기준의 모든 성능요구조건에 대한 적합성(해당되는 경우에 한함)4. 신청자가 제출한 시험비행 자료의 적합성(시험비행을 한 경우에 한함)5. 신청자가 제출한 시험에 사용한 계기의 오차 수정, 표준대기조건에 따른 시험결과 보정 등에 사용한 계산 및 시험에 관한 보고서의 적합성6. 신청자가 작성한 비행교범 부록의 승인 여부7. 기술기준에서 규정한 운용한계, 제한형식증명의 발행을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제한사항의 적절성 여부8. 신청자가 작성한 정비교범, 수리교범 등의 부록의 승인 여부9. 개조/개발 부품 도면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여부10. 국토교통부장관이 요구한 모든 형식설계자료 및 기록서가 제출되었고 또한 승인ㆍ인가되었는지 여부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증을 함에 있어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형식증명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2조3항에 의해 제출된 적합성입증 자료를 검토하여 그 결과가 해당하는 제1항의 기준에 대해 동등이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적합성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제20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의 제한형식증명(Restricted Type Certification, RTC)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항공안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제한형식증명 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항공기 제한형식증명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기 제한형식증명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