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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신청조문 원문
    정을 위한 신청ㆍ접수는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정 기간을 정하여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⑤ 신청인은 혁신제품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평가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혁신제품 지정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별지 제2호서식의 혁신제품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신청조문 원문
    하여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⑤ 신청인은 혁신제품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평가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혁신제품 지정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별지 제2호서식의 혁신제품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지 입증하는 증빙자료2. 제품규격서3. 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평가 절차 및 방법조문 원문
    평가 또는 심의예정공고에 활용할 수 있다.③ 현장평가는 제4조에 따라 3인 이상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제품의 제조 사업장 및 공장 또는 시험ㆍ운전 장소 등에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며, 참석한 평가위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한 경우 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한다.④ 서류평가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현장평가를 통과한 제품에 대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평가 절차 및 방법조문 원문
    라 평가하여야 하며, 참석한 평가위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한 경우 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한다.④ 서류평가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현장평가를 통과한 제품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공성 및 혁신성 평가를 실시하되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공공성 평가를 통과한 제품에 한하여 혁신성 평가를 실시한다.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서류평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평가 절차 및 방법조문 원문
    혁신성 평가를 실시하되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공공성 평가를 통과한 제품에 한하여 혁신성 평가를 실시한다.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서류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종합 평가서를 작성하여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종합평가서를 작성할 때 공공성 평가 결과 평가위원의 3분의2 이상이 공공성이 있다고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이의신청 절차 등조문 원문
    ) 이내에 평가기관의 장에게 문서로써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6호서식의 혁신제품 평가 이의신청서를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별지 제7호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지정 인증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조문 원문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등의 심의 결과 혁신제품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인증서 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지정 인증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조문 원문
    호서식의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인증서 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③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인증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을 작성하여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할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지정 인증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조문 원문
    가 영문인증서 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③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인증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을 작성하여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1. 인증서가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2. 인증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④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심의예정 공고 및 심의 요청조문 원문
    심의예정 공고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개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해야한다.② 제1항의 공고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혁신제품 심의예정공고 이의신청서를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자료 등을 요구할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추가등록조문 원문
    핵심기술 및 성능은 동일하나, 기존에 지정된 혁신제품과 규격에 차이가 있어 제품의 물품을 추가(인증범위 확대 또는 인증범위 내 모델 추가)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혁신제품 추가등록 신청서와 해당 구비서류를 평가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추가등록 요청을 받은 평가기관은 제5조에 따른 핵심성능 동질성 여부 등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실적관리조문 원문
    생산ㆍ판매 실적3. 혁신제품에 대한 안전성ㆍ품질평가4. 혁신제품의 활용실적 등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② 혁신제품 지정을 받은 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인증서의 사용내역 및 실적 등을 평가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