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2조 (지정 인증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등의 심의 결과 혁신제품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인증서 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인증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을 작성하여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1. 인증서가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2. 인증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의로 발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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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0 시행된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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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