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2조 (지정 인증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등의 심의 결과 혁신제품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인증서 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인증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을 작성하여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1. 인증서가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2. 인증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④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의로 발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0 시행된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