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8조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혁신제품 지정을 위해 공공성 및 혁신성 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혁신제품 지정 신청 전에「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1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신청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신청과 관련된 세부품명을 등록하여야 한다.
③신청인은 입찰참가자격 등록과 별개로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혁신제품 지정신청 전에 대상제품에 대하여 상품정보시스템에 목록화 요청을 하여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④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신청ㆍ접수는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정 기간을 정하여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신청인은 혁신제품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평가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혁신제품 지정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별지 제2호서식의 혁신제품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지 입증하는 증빙자료2. 제품규격서3. 관계 법령에 따라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ㆍ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이행 증빙자료(신청인이 보유한 경우에 한함)4. 기타 공공성 및 혁신성 평가를 위한 지식재산권, 실시권 증빙,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
⑥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도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혁신제품 지정 신청 공고에서 정한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거나 신청제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및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인이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⑦동일제품(물품식별번호가 동일한 경우)으로 4회 이상 제9조에 따른 평가에서 탈락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⑧평가기관의 장은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훈령 및 이 지침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해당 신청서 및 제출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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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0 시행된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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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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