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1조 (심의예정 공고 및 심의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기관의 장은 제2조제1호의 혁신제품에 대하여 제9조에 따른 평가 또는 제10조에 따른 재평가 결과 공공성과 혁신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혁신제품 심의예정 공고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개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해야한다.
제1항의 공고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혁신제품 심의예정공고 이의신청서를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자료의 내용이 미흡하여 이의신청 사유의 소명이 부족한 경우에는 제출된 이의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평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이의 신청일부터 30일(설명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설명자료 요청일부터 자료 제출일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의신청을 제출한 자에게 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 평가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15일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평가기관의 장은 제4항의 이의신청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할 경우 제9조에 따른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성과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이하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등은 제6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여 혁신제품 지정 여부를 최종 의결한다.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은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되어 고시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대상 제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기간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지정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0 시행된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