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1조 (심의예정 공고 및 심의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의 장은 제2조제1호의 혁신제품에 대하여 제9조에 따른 평가 또는 제10조에 따른 재평가 결과 공공성과 혁신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혁신제품 심의예정 공고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개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해야한다.
②제1항의 공고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혁신제품 심의예정공고 이의신청서를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자료의 내용이 미흡하여 이의신청 사유의 소명이 부족한 경우에는 제출된 이의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④평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이의 신청일부터 30일(설명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설명자료 요청일부터 자료 제출일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의신청을 제출한 자에게 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 평가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15일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평가기관의 장은 제4항의 이의신청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할 경우 제9조에 따른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성과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이하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⑦조달정책심의위원회 등은 제6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여 혁신제품 지정 여부를 최종 의결한다.
⑧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은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되어 고시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대상 제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기간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지정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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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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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0 시행된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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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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