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9조 (평가 절차 및 방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5-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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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라 신청한 제품에 대한 공공성 및 혁신성 평가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별표 1의 평가기준에 따라 현장평가 및 서류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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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라 신청한 제품에 대한 공공성 및 혁신성 평가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별표 1의 평가기준에 따라 현장평가 및 서류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평가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 조달적합성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고, 이를 평가 또는 심의예정공고에 활용할 수 있다.
③현장평가는 제4조에 따라 3인 이상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제품의 제조 사업장 및 공장 또는 시험ㆍ운전 장소 등에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며, 참석한 평가위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한 경우 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한다.
④서류평가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현장평가를 통과한 제품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공성 및 혁신성 평가를 실시하되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공공성 평가를 통과한 제품에 한하여 혁신성 평가를 실시한다.
⑤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서류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종합 평가서를 작성하여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따른 종합평가서를 작성할 때 공공성 평가 결과 평가위원의 3분의2 이상이 공공성이 있다고 평가하는 경우 "공공성 인정"으로 판단하며, 평가위원회의 혁신성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혁신성 인정"으로 판단한다. 평가위원회의 혁신성 평가 점수는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의 합을 산술평균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⑦평가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공공성 및 혁신성 평가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국토교통부장관은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신기술(NET)로 지정된 기술을 사업화하거나 사전평가를 거쳐 혁신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경우, 제3항에 따른 현장평가와 제4항에 따른 혁신성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전평가의 평가 항목, 절차 및 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⑨사전평가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라 실시한 사전평가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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