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9조 (평가 절차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라 신청한 제품에 대한 공공성 및 혁신성 평가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별표 1의 평가기준에 따라 현장평가 및 서류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평가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 조달적합성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고, 이를 평가 또는 심의예정공고에 활용할 수 있다.
현장평가는 제4조에 따라 3인 이상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제품의 제조 사업장 및 공장 또는 시험ㆍ운전 장소 등에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며, 참석한 평가위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한 경우 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한다.
서류평가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현장평가를 통과한 제품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공성 및 혁신성 평가를 실시하되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공공성 평가를 통과한 제품에 한하여 혁신성 평가를 실시한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서류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종합 평가서를 작성하여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항에 따른 종합평가서를 작성할 때 공공성 평가 결과 평가위원의 3분의2 이상이 공공성이 있다고 평가하는 경우 "공공성 인정"으로 판단하며, 평가위원회의 혁신성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혁신성 인정"으로 판단한다. 평가위원회의 혁신성 평가 점수는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의 합을 산술평균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평가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공공성 및 혁신성 평가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신기술(NET)로 지정된 기술을 사업화하거나 사전평가를 거쳐 혁신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경우, 제3항에 따른 현장평가와 제4항에 따른 혁신성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전평가의 평가 항목, 절차 및 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사전평가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라 실시한 사전평가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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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0 시행된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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