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4조 (추가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품의 핵심기술 및 성능은 동일하나, 기존에 지정된 혁신제품과 규격에 차이가 있어 제품의 물품을 추가(인증범위 확대 또는 인증범위 내 모델 추가)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혁신제품 추가등록 신청서와 해당 구비서류를 평가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추가등록 요청을 받은 평가기관은 제5조에 따른 핵심성능 동질성 여부 등을 심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도 기간을 정하여 평가자료의 보완 및 추가 자료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관의 장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조달적합성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고, 이를 평가 또는 심의예정공고에 활용할 수 있다.
③평가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현장평가, 서류평가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정범위 내 모델 물품 추가 심사의 경우 서류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④평가기관은 평가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평가기관은 추가등록 신청제품에 대하여 제5조의 추가등록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별지 제14호 및 제15호 서식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며, 참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추가등록을 의결한다.
⑥평가기관은 추가심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심의예정 공고를 실시하고,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등의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발급에 따른 유효기간은 최초 혁신제품 지정의 유효기간에 따른다.
⑦제3항에 따른 평가가 완료되어 추가등록이 거부된 경우, 동일한 내용의 재신청은 1회로 제한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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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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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0 시행된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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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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