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4조 (추가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품의 핵심기술 및 성능은 동일하나, 기존에 지정된 혁신제품과 규격에 차이가 있어 제품의 물품을 추가(인증범위 확대 또는 인증범위 내 모델 추가)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혁신제품 추가등록 신청서와 해당 구비서류를 평가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추가등록 요청을 받은 평가기관은 제5조에 따른 핵심성능 동질성 여부 등을 심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도 기간을 정하여 평가자료의 보완 및 추가 자료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관의 장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조달적합성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고, 이를 평가 또는 심의예정공고에 활용할 수 있다.
평가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현장평가, 서류평가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정범위 내 모델 물품 추가 심사의 경우 서류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평가기관은 평가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평가기관은 추가등록 신청제품에 대하여 제5조의 추가등록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별지 제14호 및 제15호 서식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며, 참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추가등록을 의결한다.
평가기관은 추가심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심의예정 공고를 실시하고,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등의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발급에 따른 유효기간은 최초 혁신제품 지정의 유효기간에 따른다.
제3항에 따른 평가가 완료되어 추가등록이 거부된 경우, 동일한 내용의 재신청은 1회로 제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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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0 시행된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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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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