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의뢰절차조문 원문
① 심리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본 규정 별지 제1호 서식의 심리분석 및 영상녹화 동의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심리분석 의뢰서를 수사기록과 함께 법과학분석과장 또는 수사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단, 동의서를 받을 때에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심리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본 규정 별지 제1호 서식의 심리분석 및 영상녹화 동의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심리분석 의뢰서를 수사기록과 함께 법과학분석과장 또는 수사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단, 동의서를 받을 때에
① 심리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본 규정 별지 제1호 서식의 심리분석 및 영상녹화 동의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심리분석 의뢰서를 수사기록과 함께 법과학분석과장 또는 수사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단, 동의서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1. 개인
사건을 접수한 때와 처리결과를 통보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심리분석 접수처리대장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단, 심리생리검사 관리시스템(PMS)을 활용할 경우에는 본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심리분석 기록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심리분석 기록철을 표지로 하여 심리분석 의뢰서, 심리분석 결과통보서, 기타 서류를 매 건별로 보존ㆍ관리한다.② 위 제1항의 심리분석 기록은 감정 처리 및 감정
장을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제공한다.④ 심리분석관은 검사 및 면담을 종료한 후, 대상자로 하여금 검사 및 면담과정에서의 이의 유무 등에 관한 별지 제7호 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