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분석 규정 제7조 (의뢰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심리분석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리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본 규정 별지 제1호 서식의 심리분석 및 영상녹화 동의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심리분석 의뢰서를 수사기록과 함께 법과학분석과장 또는 수사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단, 동의서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②외부기관에서 심리분석을 의뢰할 경우 별지 제1호 및 제2호의 서식은 의뢰기관의 양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심리분석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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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리분석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심리분석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심리분석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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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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