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분석 규정 제17조 (기록의 보존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심리분석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리분석 기록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심리분석 기록철을 표지로 하여 심리분석 의뢰서, 심리분석 결과통보서, 기타 서류를 매 건별로 보존ㆍ관리한다.
②위 제1항의 심리분석 기록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규정 제26조의 2에 따라 30년간 보존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심리분석 기록철
(별지 제4호 서식) 심리분석 기록철 분류 : □통합심리분석 □심리생리검사 □뇌파검사 □행동분석 □임상심리평가 접수번호 : 죄 명 : 대 상 자 : 피 의 자 : 피 해 자 : 참 고 인 : 의 뢰 인 : 형제번호 : 검사(분석)일자 : 심리분석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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