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분석 규정 제9조 (사건접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심리분석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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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건을 접수한 때와 처리결과를 통보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심리분석 접수처리대장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단, 심리생리검사 관리시스템(PMS)을 활용할 경우에는 본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건을 접수한 때와 처리결과를 통보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심리분석 접수처리대장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단, 심리생리검사 관리시스템(PMS)을 활용할 경우에는 본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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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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