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분석 규정 제9조 (사건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심리분석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건을 접수한 때와 처리결과를 통보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심리분석 접수처리대장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단, 심리생리검사 관리시스템(PMS)을 활용할 경우에는 본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심리분석 접수처리대장
(별지 제3호 서식) 심리분석 접수처리대장 ---------------------------------------------- □통합심리분석 □심리생리검사 □뇌파검사 □행동분석 □임상심리평가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접수일자 | 심리분석관 | 심리분석관 | 심리분석관 | 심리분석관 | 의뢰자 | 의뢰자 | 의뢰자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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