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분석 규정 제12조 (검사 및 면담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심리분석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리분석관은 검사 및 면담을 시작하기 전에 대상자에게 동의여부를 확인하고,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8.11.>
②심리분석관은 심리분석의 원리 및 절차, 기타 심리분석에 필요한 협조 사항 등에 관해 대상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③심리분석관은 대상자가 당해 사안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제공한다.
④심리분석관은 검사 및 면담을 종료한 후, 대상자로 하여금 검사 및 면담과정에서의 이의 유무 등에 관한 별지 제7호 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확인서
(별지 제7호 서식) 확인서 오늘 실시한 심리분석에 대하여 자발적인 동의 여부를 확인받았으며, 심리분석관으로부터 심리분석 원리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검사 및 면담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검사 일시 : 시작 시각 : 종료 시각 : 확 인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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