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분석 규정 제12조 (검사 및 면담 실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심리분석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리분석관은 검사 및 면담을 시작하기 전에 대상자에게 동의여부를 확인하고,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리분석관은 검사 및 면담을 시작하기 전에 대상자에게 동의여부를 확인하고,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8.11.>
②심리분석관은 심리분석의 원리 및 절차, 기타 심리분석에 필요한 협조 사항 등에 관해 대상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③심리분석관은 대상자가 당해 사안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제공한다.
④심리분석관은 검사 및 면담을 종료한 후, 대상자로 하여금 검사 및 면담과정에서의 이의 유무 등에 관한 별지 제7호 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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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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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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