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심리분석 규정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 소관 대검찰청 · 총 45조
심리분석 규정 · 예규 · 소관 대검찰청 · 공포 2024-05-31 · 시행 2024-05-31 · 조문 4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심리분석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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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대상자제11조 검사 및 면담장소제12조 검사 및 면담 실시제13조 관찰실의 이용제14조 영상녹화제15조 결과통보서제16조 결과의 고지제17조 기록의 보존 및 관리제18조 정의제19조 검사관 교육제19의2조 검사관의 업무제2조 심리분석의 의의제20조 검사절차제21조 검사방법제22조 결과분석제23조 재검사제24조 사건이송제25조 기타 의뢰제26조 정의제27조 검사절차제28조 검사방법제29조 결과분석제3조 심리분석의 주관제30조 정의제31조 분석절차제32조 면담방법제33조 면담과정의 녹음ㆍ녹화제34조 결과분석제35조 정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