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감정의뢰조문 원문
① 주임검사 등이 감정을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감정의뢰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감정의뢰 세부설명서를 첨부하여 감정물과 함께 디엔에이ㆍ화학분석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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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임검사 등이 감정을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감정의뢰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감정의뢰 세부설명서를 첨부하여 감정물과 함께 디엔에이ㆍ화학분석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8., 2015.
① 주임검사 등이 감정을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감정의뢰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감정의뢰 세부설명서를 첨부하여 감정물과 함께 디엔에이ㆍ화학분석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8., 2015.7.16., 2018.3.2.>②
① 디엔에이ㆍ화학분석과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디엔에이 감정물 접수 및 처리대장을 비치하고, 모든 감정물의 접수 및 처리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8., 2015.7.16., 2018.
① 잔여 감정물ㆍ디엔에이를 보존ㆍ반환ㆍ폐기할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감정물 소급성 유지표 및 감정일지에 그 처리상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8., 2017.3.20. 2020.10.6.>② 감정 처리 및 감정
다.② 감정관은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인정받은 국제공인시험기관 품질매뉴얼, 표준작업지침서 등에서 정한 감정법 등을 참고하여 감정을 실시한다.③ 감정관은 별지 제4호 서식의 감정물 소급성 유지표 및 감정일지에 감정 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한다.[본조신설 2017.3.20.]
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 기간 내에 그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디엔에이ㆍ화학분석과장의 허가를 받아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처리기간을 연장할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감정물 소급성 유지표 및 감정일지에 그 사유 등을 기재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0., 2015.7.16., 2017.3.20., 20
① 디엔에이ㆍ화학분석과장은 감정이 종료된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감정결과통보서를 감정의뢰자에게 송부한다. <개정 2015.7.16., 2017.3.20., 2018.3.2.>② 감정결과통보서에는 해당 감정관이 서명 날인한
, 2017.3.20. 2020.10.6.>②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제26조에 의거 보존하기로 결정한 잔여 감정물ㆍ디엔에이는 감정통보일로부터 5년간 별지 제6호 서식의 감정물 보존 관리부에 등재하여 보존ㆍ관리한다. 특히 살인ㆍ강도ㆍ강간 등 강력사건의 증거로서 재감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유사감정에 비교 활용할 수 있는
017.3.20., 2018.3.2.>③ 보존연한이 지났거나 부패 등으로 계속 보존이 곤란한 잔여 감정물ㆍ디엔에이는 소각, 파괴,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폐기하되 별지 제7호 서식의 감정물폐기대장을 작성하여 디엔에이ㆍ화학분석과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1.11.8., 개정 2015.7.16., 2017.3.20., 2018.3
① 주임검사 등이 현장감정을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현장감정의뢰서에 별지 제9호 서식의 현장감정의뢰 세부설명서를 첨부하여 송부하는 방법으로 감정을 의뢰한다.② 법원, 경찰관서, 공공기관 또는 범죄피해상담기관 등
① 주임검사 등이 현장감정을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현장감정의뢰서에 별지 제9호 서식의 현장감정의뢰 세부설명서를 첨부하여 송부하는 방법으로 감정을 의뢰한다.② 법원, 경찰관서, 공공기관 또는 범죄피해상담기관 등이 현장감정을 의뢰하는 경우에도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