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디엔에이감정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감정의뢰조문 원문
    ① 주임검사 등이 감정을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감정의뢰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감정의뢰 세부설명서를 첨부하여 감정물과 함께 디엔에이ㆍ화학분석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8., 2015.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감정의뢰조문 원문
    ① 주임검사 등이 감정을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감정의뢰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감정의뢰 세부설명서를 첨부하여 감정물과 함께 디엔에이ㆍ화학분석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8., 2015.7.16., 2018.3.2.>②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감정물의 접수조문 원문
    ① 디엔에이ㆍ화학분석과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디엔에이 감정물 접수 및 처리대장을 비치하고, 모든 감정물의 접수 및 처리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8., 2015.7.16., 2018.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잔여감정물의 처리조문 원문
    ① 잔여 감정물ㆍ디엔에이를 보존ㆍ반환ㆍ폐기할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감정물 소급성 유지표 및 감정일지에 그 처리상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8., 2017.3.20. 2020.10.6.>② 감정 처리 및 감정
  • 제11의2조 · 감정 실시조문 원문
    다.② 감정관은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인정받은 국제공인시험기관 품질매뉴얼, 표준작업지침서 등에서 정한 감정법 등을 참고하여 감정을 실시한다.③ 감정관은 별지 제4호 서식의 감정물 소급성 유지표 및 감정일지에 감정 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한다.[본조신설 2017.3.20.]
  • 제13의1조 · 감정 처리기간조문 원문
    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 기간 내에 그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디엔에이ㆍ화학분석과장의 허가를 받아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처리기간을 연장할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감정물 소급성 유지표 및 감정일지에 그 사유 등을 기재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0., 2015.7.16., 2017.3.20., 20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의2조 · 감정결과 통보조문 원문
    ① 디엔에이ㆍ화학분석과장은 감정이 종료된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감정결과통보서를 감정의뢰자에게 송부한다. <개정 2015.7.16., 2017.3.20., 2018.3.2.>② 감정결과통보서에는 해당 감정관이 서명 날인한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잔여감정물의 처리조문 원문
    , 2017.3.20. 2020.10.6.>②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제26조에 의거 보존하기로 결정한 잔여 감정물ㆍ디엔에이는 감정통보일로부터 5년간 별지 제6호 서식의 감정물 보존 관리부에 등재하여 보존ㆍ관리한다. 특히 살인ㆍ강도ㆍ강간 등 강력사건의 증거로서 재감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유사감정에 비교 활용할 수 있는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잔여감정물의 처리조문 원문
    017.3.20., 2018.3.2.>③ 보존연한이 지났거나 부패 등으로 계속 보존이 곤란한 잔여 감정물ㆍ디엔에이는 소각, 파괴,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폐기하되 별지 제7호 서식의 감정물폐기대장을 작성하여 디엔에이ㆍ화학분석과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1.11.8., 개정 2015.7.16., 2017.3.20., 2018.3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현장감정 의뢰조문 원문
    ① 주임검사 등이 현장감정을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현장감정의뢰서에 별지 제9호 서식의 현장감정의뢰 세부설명서를 첨부하여 송부하는 방법으로 감정을 의뢰한다.② 법원, 경찰관서, 공공기관 또는 범죄피해상담기관 등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현장감정 의뢰조문 원문
    ① 주임검사 등이 현장감정을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현장감정의뢰서에 별지 제9호 서식의 현장감정의뢰 세부설명서를 첨부하여 송부하는 방법으로 감정을 의뢰한다.② 법원, 경찰관서, 공공기관 또는 범죄피해상담기관 등이 현장감정을 의뢰하는 경우에도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