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감정 규정 제11의2조 (감정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대검 예규)이 정한 범위 내에서 디엔에이감정의 활용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8., 2015.7.16.>

1. 조문 원문

배당을 받은 감정관은 감정물의 봉인을 해제하고 감정물의 오염, 훼손 등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이때 해제 전후의 과정 및 감정물의 상태 등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관한다.
감정관은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인정받은 국제공인시험기관 품질매뉴얼, 표준작업지침서 등에서 정한 감정법 등을 참고하여 감정을 실시한다.
감정관은 별지 제4호 서식의 감정물 소급성 유지표 및 감정일지에 감정 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한다.[본조신설 2017.3.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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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엔에이감정 규정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디엔에이감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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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