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감정 규정 제11조의2 (감정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대검 예규)이 정한 범위 내에서 디엔에이감정의 활용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8., 2015.7.16.>
1. 공식 조문 원문
①배당을 받은 감정관은 감정물의 봉인을 해제하고 감정물의 오염, 훼손 등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이때 해제 전후의 과정 및 감정물의 상태 등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관한다.
②감정관은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인정받은 국제공인시험기관 품질매뉴얼, 표준작업지침서 등에서 정한 감정법 등을 참고하여 감정을 실시한다.
③감정관은 별지 제4호 서식의 감정물 소급성 유지표 및 감정일지에 감정 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한다.[본조신설 2017.3.2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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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감정물 소급성 유지표 및 감정일지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7.3.20., 2018.3.2. 2020.10.6.> 감정물 소급성 유지표 및 감정일지 접수번호: DNA-20 - 담당감정관: 1. 감정물 처리 상황 일시 | 감정물명 | 추출한 DNA양 | 감정물 보존/반환/폐기 | 잔여 DNA 보존/폐기 | 비고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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