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감정 규정 제16조 (현장감정 의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대검 예규)이 정한 범위 내에서 디엔에이감정의 활용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8., 2015.7.16.>
1. 조문 원문
①주임검사 등이 현장감정을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현장감정의뢰서에 별지 제9호 서식의 현장감정의뢰 세부설명서를 첨부하여 송부하는 방법으로 감정을 의뢰한다.
②법원, 경찰관서, 공공기관 또는 범죄피해상담기관 등이 현장감정을 의뢰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③현장감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7.3.20.,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대검 예규)이 정한 범위 내에서 디엔에이감정의 활용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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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엔에이감정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디엔에이감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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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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