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감정 규정 제16조 (현장감정 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대검 예규)이 정한 범위 내에서 디엔에이감정의 활용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8., 201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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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임검사 등이 현장감정을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현장감정의뢰서에 별지 제9호 서식의 현장감정의뢰 세부설명서를 첨부하여 송부하는 방법으로 감정을 의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임검사 등이 현장감정을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현장감정의뢰서에 별지 제9호 서식의 현장감정의뢰 세부설명서를 첨부하여 송부하는 방법으로 감정을 의뢰한다.
②법원, 경찰관서, 공공기관 또는 범죄피해상담기관 등이 현장감정을 의뢰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③현장감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7.3.20.,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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