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감정 규정 제14조 (잔여감정물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대검 예규)이 정한 범위 내에서 디엔에이감정의 활용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8., 201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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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잔여 감정물ㆍ디엔에이를 보존ㆍ반환ㆍ폐기할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감정물 소급성 유지표 및 감정일지에 그 처리상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잔여 감정물ㆍ디엔에이를 보존ㆍ반환ㆍ폐기할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감정물 소급성 유지표 및 감정일지에 그 처리상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8., 2017.3.20. 2020.10.6.>
②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제26조에 의거 보존하기로 결정한 잔여 감정물ㆍ디엔에이는 감정통보일로부터 5년간 별지 제6호 서식의 감정물 보존 관리부에 등재하여 보존ㆍ관리한다. 특히 살인ㆍ강도ㆍ강간 등 강력사건의 증거로서 재감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유사감정에 비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잔여 감정물ㆍ디엔에이는 디엔에이ㆍ화학분석과장의 허가를 받아 그 보존ㆍ관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부패 등으로 계속 보존이 곤란한 잔여 감정물ㆍ디엔에이는 그 기한 전이라도 폐기사유를 기록 후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11.11.8., 2015.7.16., 2017.3.20., 2018.3.2.>
③보존연한이 지났거나 부패 등으로 계속 보존이 곤란한 잔여 감정물ㆍ디엔에이는 소각, 파괴,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폐기하되 별지 제7호 서식의 감정물폐기대장을 작성하여 디엔에이ㆍ화학분석과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1.11.8., 개정 2015.7.16., 2017.3.20., 2018.3.2.>
④디엔에이ㆍ화학분석과장이 증거물로 반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하거나, 의뢰기관이 기타 사정으로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감정물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8., 2015.7.16., 2018.3.2. 20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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