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감정 규정 제10조 (감정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대검 예규)이 정한 범위 내에서 디엔에이감정의 활용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8., 201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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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임검사 등이 감정을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감정의뢰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감정의뢰 세부설명서를 첨부하여 감정물과 함께 디엔에이ㆍ화학분석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임검사 등이 감정을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감정의뢰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감정의뢰 세부설명서를 첨부하여 감정물과 함께 디엔에이ㆍ화학분석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8., 2015.7.16., 2018.3.2.>
②법원ㆍ경찰관서ㆍ공공기관 또는 범죄피해상담기관으로부터 감정을 의뢰받은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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