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감정 규정 제11조 (감정물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대검 예규)이 정한 범위 내에서 디엔에이감정의 활용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8., 201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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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디엔에이ㆍ화학분석과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디엔에이 감정물 접수 및 처리대장을 비치하고, 모든 감정물의 접수 및 처리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디엔에이ㆍ화학분석과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디엔에이 감정물 접수 및 처리대장을 비치하고, 모든 감정물의 접수 및 처리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8., 2015.7.16., 2018.3.2.>
②디엔에이ㆍ화학분석과장은 매분기 1회 이상 제1항에 규정한 디엔에이 감정물 접수 및 처리대장의 기록유지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8., 개정 2015.7.16., 2018.3.2.>
③감정물은 감정 개시 전까지 직사광선을 피하여 실온 또는 냉장ㆍ냉동 상태로 보관하여야 하고 오염되거나 다른 감정물과 바뀌지 않도록 한다. <신설 2017.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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