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감정 규정 제11조 (감정물의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대검 예규)이 정한 범위 내에서 디엔에이감정의 활용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8., 2015.7.16.>
1. 공식 조문 원문
①디엔에이ㆍ화학분석과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디엔에이 감정물 접수 및 처리대장을 비치하고, 모든 감정물의 접수 및 처리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8., 2015.7.16., 2018.3.2.>
②디엔에이ㆍ화학분석과장은 매분기 1회 이상 제1항에 규정한 디엔에이 감정물 접수 및 처리대장의 기록유지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8., 개정 2015.7.16., 2018.3.2.>
③감정물은 감정 개시 전까지 직사광선을 피하여 실온 또는 냉장ㆍ냉동 상태로 보관하여야 하고 오염되거나 다른 감정물과 바뀌지 않도록 한다. <신설 2017.3.2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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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감정물 접수 및 처리대장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7.3.20.> 감정물 접수 및 처리대장 LIMS 접수번호 | 의뢰기관 | 의뢰기관 | 의뢰자 | 의뢰기관 공문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비고(신건/과거건) | 비고(신건/과거건) | 사건번호 및 사건명 DNA-20 - | | | | | | | 관련 공문 | | 사건관련자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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