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공고 대상사업조문 원문
① 항만관리청은 영 제16조 및 규칙 제6조에 따라 비관리청이 시행할 항만개발사업을 검토ㆍ선정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대상사업 지정요청서를 매년 12월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사업계획2. 사업타당성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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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항만관리청은 영 제16조 및 규칙 제6조에 따라 비관리청이 시행할 항만개발사업을 검토ㆍ선정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대상사업 지정요청서를 매년 12월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사업계획2. 사업타당성 검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⑤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공고 시 함께 공고해야 할 토지,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세부목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항만관리청은 법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비관리청에게 지정하는 기간에 공사를 착수토록 하고, 공사착수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사착수신고서를 제출토록 해야 한다. 단, 착공 기간은 비관리청이 제출한 승인신청서 또는 신고서 상의 공사착수 예정시기를 고려하여 지정한다.
① 항만관리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 허가대장을 갖춰두고 공사시행사항ㆍ귀속사항ㆍ총사업비 정산내역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② 항만관리청은 별지 제5호
제4호서식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 허가대장을 갖춰두고 공사시행사항ㆍ귀속사항ㆍ총사업비 정산내역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② 항만관리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 허가대장을 갖춰두고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① 항만관리청은 허가ㆍ승인 등의 업무 처리결과를 매 반기 다음 달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② 항만관리청은 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과세자료와 관련된 비관리청 항만개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