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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공고 대상사업조문 원문
    ① 항만관리청은 영 제16조 및 규칙 제6조에 따라 비관리청이 시행할 항만개발사업을 검토ㆍ선정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대상사업 지정요청서를 매년 12월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사업계획2. 사업타당성 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실시계획의 내용 등조문 원문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⑤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공고 시 함께 공고해야 할 토지,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세부목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공사착수 신고 절차조문 원문
    항만관리청은 법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비관리청에게 지정하는 기간에 공사를 착수토록 하고, 공사착수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사착수신고서를 제출토록 해야 한다. 단, 착공 기간은 비관리청이 제출한 승인신청서 또는 신고서 상의 공사착수 예정시기를 고려하여 지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허가대장의 비치조문 원문
    ① 항만관리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 허가대장을 갖춰두고 공사시행사항ㆍ귀속사항ㆍ총사업비 정산내역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② 항만관리청은 별지 제5호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허가대장의 비치조문 원문
    제4호서식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 허가대장을 갖춰두고 공사시행사항ㆍ귀속사항ㆍ총사업비 정산내역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② 항만관리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 허가대장을 갖춰두고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보고조문 원문
    ① 항만관리청은 허가ㆍ승인 등의 업무 처리결과를 매 반기 다음 달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② 항만관리청은 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과세자료와 관련된 비관리청 항만개발사